연합뉴스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첫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3일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무죄가 유지됐으며, 석탄공사의 경우에도 중대재해법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부장급 광부 A(45)씨가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1심에서 원 전 사장 등은 사고 발생과 인과성이 없는 점,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던 반면 검찰은 이들의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원씨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검찰은 전문가 의견과 갱도 작업 방식에 따른 자연층 채탄 작업과 죽탄 돌출 사고의 인과성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유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 개선계획은 통상적으로 분연층(환기시설) 설치를 전제로 하나 사건 현장의 경우 탄폭이 좁아 분연청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점, 이같은 예외적 상황까지 개선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자연층 갱도에서 채탄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선계획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작업이 이뤄진 갱도의 위험성은 결국 '배수 관리 여부'인데 실제 작업 과정에서 배수관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점, 갱도 내 배수로 유지 및 관리하면서 채탄 작업이 이뤄진 점, 작업 및 근무일지 상으로도 배수 관리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쓴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대로 자연층 갱도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수율(물 유입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죽탄 돌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