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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미신고 음식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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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미신고 음식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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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2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70곳 대상
    미신고 불법 영업·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중점 점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70곳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상춘객 증가로 식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를 앞두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특히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미신고 불법 업소'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아 적발 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미신고 영업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 식품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을 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음식물 재사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러도 동일한 수준의 형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조리를 거치지 않은 상추나 깻잎, 껍질이 보존된 과일류, 뚜껑 있는 용기에 담아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 김치류 등은 예외적으로 재사용이 허용된다.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전북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봄 행락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나들이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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