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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일부터 공직자 승용차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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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8일부터 공직자 승용차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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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직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홀짝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기타 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기존과 같이 5부제를 적용한다.
     
    대구시는 2부제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버스 운행 노선을 기존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중동 사태가 진정되고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대구시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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