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속하지 않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에라도 국민과 피고인의 범죄에 가담해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의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을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미처 출석하지 못한 의원에 대해서는 심의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박상우·안덕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이를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20분 간의 최후진술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속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력 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기소, 재판받게 하는게 상식에 맞는가 싶다"며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런 공간에 들어가 체포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청와대에 대한 영장 집행은 외부에서 협의하는 방식이었지 실제 진입한 적은 없었다"며 경호처 또한 이를 '상식적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내란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 가서 조사해야한다든지 강제수사 자체는 아예 시도조차 해본 적 없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며 오는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