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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비위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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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성비위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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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검찰 송치 후 민주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혐의로 탈당한 무소속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 1항에 규정된 대로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 절차 종료 전까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개시된 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해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장 의원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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