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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지사 재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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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지사 재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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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검찰, 최 전 지사 측 PPT 통해 사실관계 정리
    채무보증 규모 및 협약 체결 등 과정 전반 설명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구본호 기자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구본호 기자
    공전을 거듭하던 춘천 레고랜드 배임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사건 재판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최 전 지사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등을 활용해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 전반을 정리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양측의 주장을 설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채무보증 규모가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어난 과정과 강원도와 멀린사 간 본 협약(UA)과 강원도와 국내 참여사들의 협약(MCA) 체결 과정을 정리했다.

    레고랜드 사업 주체를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서 멀린사로 바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괄개발협약(MDA) 내용, 강원도의회 보고 과정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 전 지사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 도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한 점을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법적 절차 내 허용 범위 내에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레고랜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달 28일 추가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연합뉴스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최 전 지사는 2014년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강원도청 글로벌통상국장 A씨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201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 없이 총괄개발협약(MDA) 추진을 시도하고, MDA 체결로 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도개발공사의 전신인 엘엘개발에 1840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중개공의 채무 2050억 원을 2022년 12월 12일 강원도가 대신 변제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공세'라며 문제를 제기해 온 최 전 지사는 줄곧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 전 지사는 "공소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고,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미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검찰에서도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하지 말고 나라 경제를 위해 빠르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레고랜드가 춘천 발전, 강원도 발전 관광 산업을 위해 굉장히 어렵게 해외에서 투자를 받은 극히 드문 사례"라며 "변호인들을 통해 충분히 소명을 한 만큼 재판 과정을 통해 레고랜드 투자의 정당성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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