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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없는 차량 표적' 고의사고로 1억 9천만 원 가로챈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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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블랙박스 없는 차량 표적' 고의사고로 1억 9천만 원 가로챈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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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넘어진 오토바이. 충남경찰청 제공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넘어진 오토바이. 충남경찰청 제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 9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천안시 골목에서 후방 블랙박스나 센서가 없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106건의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켜 1억 9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차량이 주차하거나 후진할 때를 노려 오토바이를 들이대는 수법으로 72건의 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옆으로 지나는 차량이나 맞은편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밀어 충돌을 유도하는 이른바, 손목치기와 발목치기 수법으로도 34건의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후진하기 위해 속도 줄이는 승합차 뒤에 바짝 붙는 오토바이. 충남경찰청 제공후진하기 위해 속도 줄이는 승합차 뒤에 바짝 붙는 오토바이. 충남경찰청 제공
    A씨는 피해 운전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하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구속 이후 "배달 일이 줄고 생계가 어려워 범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등 전과 9범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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