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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으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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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으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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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정부, 토지거래허가 지연 고려…매도 기회 확대 및 제도 혼선 해소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지연으로 매도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예정대로 올해 5월 9일까지 유지하되, 해당 기한 내 매매계약 체결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심사 속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기한 내 거래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일에 차이가 있어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며 "다만, 양도를 해야 하는 시점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토지거래허가 심사에는 최대 15영업일이 소요돼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 여부가 5월 초까지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2026년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2026년 11월 9일까지)에 양도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의무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유예 조건은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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