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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선배가, 돈은 후배가?"…전별금 문화에 저연차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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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퇴직은 선배가, 돈은 후배가?"…전별금 문화에 저연차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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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전별금 갹출' 문화 여전해
    자발적 아닌 '일괄 공제'…근거는 '내부규정'
    공무원들 "부당한 폐습"…임실군 "개선 중"

    임실군청 전경. 임실군 제공임실군청 전경. 임실군 제공
    공무원들에게 갹출한 돈으로 퇴직자에게 현금을 챙겨주는 '전별금' 문화가 전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는 등 평등한 공직사회를 위한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임실 등 감시가 느슨한 일부 지자체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이 아직도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연한 퇴직금 있는데도…'퇴직 성금' 걷는 임실군

    지난 1월 월급내역서를 확인한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퇴직 위로금'이란 이름으로 월급 중 수십만 원을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퇴직 위로금은 퇴직·전출·의원면직자에게 주는 전별금이다.
     
    9일 CBS노컷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북 임실군은 분기나 반기별로 퇴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퇴직성금'이라는 명목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별금을 갹출하고 있었다.
     
    액수는 적게는 몇 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으로 퇴직대상자의 숫자나 그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다. 전별금을 갹출당하는 공무원의 호봉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책정된다.
     
    임실군 퇴직성금 지급 기준. 독자 제공임실군 퇴직성금 지급 기준. 독자 제공
    1년에서 3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하면 전 직원이 월 급여에서 0.03%를 공제하고, 3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부턴 경력 3년에 0.05%p씩 인상 폭을 둬 3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최대 0.5%를 전 직원이 본봉에서 떼어 전별금으로 지급한다. 임실군의 경우 30년 이상 근무한 자의 퇴직 성금은 900만원에서 1천만 원에 달한다.
     
    공제 대상은 군수와 부군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다. 퇴직대상자 발생 시 '퇴직성금 납입 협조'라는 이름의 공문이 내려오고, 퇴직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책정된 비율에 맞춰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된다.
     

    법적 근거 없는 '내부 지침'…이어지는 폐습에 젊은 직원 '고통'

    퇴직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직원들이 받는 퇴직성금 관련 공문. 독자 제공퇴직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직원들이 받는 퇴직성금 관련 공문. 독자 제공
    공제 근거는 '임실군 지방공무원 퇴직성금 운영지침'이다. 내부 규정일 뿐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은 없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직원들을 압박하는 건 '안 내면 찍힌다'와 '낸 것이 아깝다'는 분위기다.
     
    A씨는 "이제 막 공무원 사회에 진입한 낮은 연차 직원들이 상사가 공문까지 보내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나"며 "임실군은 입사 후 지역에서 쭉 일하는 경우가 많아 찍히지 않으려면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도 "저연차 시절에 냈던 것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고연차 선배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차례를 앞두고 없애자는 말을 못한다"라며 "어쩌면 그런 분위기들로 인해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별금 금지' 권고…폐지까지는 갈 길 멀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국민권익위원회 제공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의 근거가 없음에도 내부방침 등에 의해서 전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지양할 것을 안내했다.
     
    임실군의 사례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법적 구속력 없는' 내부 규정으로, 권익위 권고와 상당부분 배치되지만, 임실군청 현장에서는 준수되지 않는 현실이다.
     
    B씨는 "임실군의 전별금 문화는 퇴직 공무원에게 금반지 등을 선물하는 문화를 이어오다 금값이 뛰어버려 일괄 공제 형식으로 바뀐 것이다"라며 "언제부터 시작됐을지 모를 만큼 오래된 관행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어서 돌려받는단 보장 없이 당장 큰 돈을 내야 하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퇴직을 앞둔 고연차 공무원과 신입 공무원 등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폐지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실군은 "무턱대고 전별금 제도를 없애면 오히려 고연차와 저연차 직원 간 오해와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없앨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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