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이 화장품 표시사항을 QR코드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화장품 표시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명, 업체명, 전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된다.
그러나 소형 제품의 경우 제한된 포장 공간에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해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지고, 소비자가 실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정보 제공 방식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전성분, 사용법, 주의사항 등 상세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편하게 화장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