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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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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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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2천만원 배상" 확정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된 태블릿 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6년 10월 최서원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나왔고, 이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씨가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도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2022년 1월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3년 7월 1심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2016년 10월 CCTV에 의해서도 장씨가 (최씨 자택) 현장에 있었는지,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 소유권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태블릿PC는 이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을 포함해 총 두 대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태블릿PC다. 최씨는 이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2023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편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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