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가 주차차단기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1시 45분쯤 부산 영도경찰서 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단기를 밀어 부러뜨린 뒤 경찰서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여자친구가 납치당했다고 착각하고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차단기가 한 번에 열리지 않자 재차 힘을 줘 밀고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