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되레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공황 증세를 보이는 등 현저한 심리 불안 상태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읍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