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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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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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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도 지급 보장 없어"…통상임금 해당 안 돼
    '고정성' 기준 부적절 지적에도 결론은 원심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울시설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공단 근로자들이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자체평가급은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달리 공단이 내부적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다. 
     
    다만 그 지급 수준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과 서울시 경영평가 결과 등에 영향을 받아 매년 달라져 왔다. 실제로 공단은 예산 상황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100% 또는 75% 등으로 조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 후 노조 대표자 1인만 대표로 상고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은 우선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점에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결론적으로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최소지급분에 관해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함이 없고 성과급의 지급률이 매년 변동가능한 외부 기준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의 결정에 의해 당해 연도에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2022년에는 실제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되기도 했는바, 이런 점들을 들어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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