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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추진비' 디지털화폐로 집행…국고금 첫 실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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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업무추진비' 디지털화폐로 집행…국고금 첫 실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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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예금토큰 활용, 국고 집행 투명성·효율성 강화"
    "사업자 선정 등 거쳐 4분기 중 세종시 우선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무추진비 등 국고 운영경비를 기존 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 등 디지털화폐 기반으로 집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집행되며, 심야나 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한 경우 사후 소명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에 대한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용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에 설정해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제도 설계부터 사업자 선정, 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첫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향후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세종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다양한 재정사업으로 확산하는 한편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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