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 정비 사업 과정 중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그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인 약 1265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익산시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1400만 원을 받고,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며 "지자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 중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이동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타인에게 증거은닉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