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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넘겨 '대리 주문'…쇼핑몰 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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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객정보 넘겨 '대리 주문'…쇼핑몰 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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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타 쇼핑몰에 제공
    법원 "배송 목적 넘어선 개인정보 침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 '대신 주문'한 쇼핑몰 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차기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업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고객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인 다른 쇼핑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재고가 떨어진 물품을 다른 쇼핑몰에 재주문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택배업체에 단순히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구매 상품의 배송'에 한정된다"며 "다른 쇼핑몰에 물품을 새로 주문하는 행위는 배송과는 전혀 별개의 행위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고가 없을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주문 취소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추가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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