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며 국고 수십억원을 빼돌린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반환해야 할 벌금 등 과오납금이 있는 것 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가족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총 39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밖에 A씨는 별도로 현금 횡령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어 검찰이 추가 기소해 병합 심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