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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국적 신현송 딸 '韓여권 불법 재발급'…미국행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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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국적 신현송 딸 '韓여권 불법 재발급'…미국행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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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권 현재도 유효…천하람 "외교부·법무부 속인 셈"
    신 후보자 "제 불찰, 국민께 송구…취임하면 최선 다할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황진환 기자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자녀가 영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여권을 불법으로 재발급 받고, 출입국 심사 때 이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 장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2027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여권이다.
     
    문제는 당시 A씨가 영국 국적자였다는 점이다.
     
    1991년생인 A씨는 지난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를 신고해야 하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권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 상실 신고와 함께 효력이 없어졌지만, A씨의 기존 여권은 유효한 채로 남아있었다.
     
    재발급 신청 때도 외교부는 A씨를 '한국인'으로 보고, 별도 확인 없이 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을 다시 발급했다.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다.
     
    여권법 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불법 재발급 받은 한국 여권을 제시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본인이 영국 국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입국 심사대에 한국 여권을 내밀어 법무부를 속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 7조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같은 법 94조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A씨가 한국 여권을 사용한 이력은 신 후보자의 배우자나 장남이 20년간 한국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과 대조된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배우자는 2011년 국적 상실을 신고했고, 미국·영국 복수 국적자인 장남은 16세가 되던 2012년에 같은 신고를 한 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A씨의 국적 상실 신고 등과 관련해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한 장남의 경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 의원은 "영국 국적자가 우리 정부를 기만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행정 사기'"라며 "그런데도 후보자는 혜택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의 국적 문제 등과 관련해 "신상 문제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앞으로 취임하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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