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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접수…금리 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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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접수…금리 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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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2%→1% 인하·융자 한도 최대 1억 원 확대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와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융자 이율을 기존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고, 융자 한도도 크게 상향했다. 소득금은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안정자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전세자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상환 방식도 기존 연 1회 상환에서 연 2회 균분상환으로 변경해 부담을 줄였다. 
     
    세부적으로 소득자금은 가구당 5천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3년간 연 2회 균분상환 조건이며, 안정자금도 가구당 2천만 원 이하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전세자금은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5년간 연 2회 균분상환 방식이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사회복지 담당자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안정자금, 전세자금으로 나뉜다. 소득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을 통해 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안정자금은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 등으로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운데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가구당 1건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만 가능하다.
     
    희망자는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신용조사의견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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