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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새마을장학금…전북도, 공통 자격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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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새마을장학금…전북도, 공통 자격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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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적 여건과 중복수혜 금지 반영
    다른 지자체 폐지 행보와 대비
    시민사회 "구시대적 특혜"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이 전북에서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장학생 선발을 위한 공통 자격기준을 명문화한다.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지급해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장학금을 폐지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비되는 행보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부 지침으로 운영했던 장학생 선발을 위한 '공통 자격기준'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북도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분야별 성적과 공적 위주 요건은 명시했던 반면에 경제적 요건 등은 내부 계획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경제적 여건, 중복수혜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통 자격기준'을 신설한다. 공통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새마을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지도자의 자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다. 해당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 새마을장학금은 유공, 우등, 특기로 나눈다. 유공의 경우 새마을운동으로 광역 단위 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가 대상이다. 우등과 특기 장학생은 각각 학교 성적, 광역 단위 기능·체육·예능 경연대회 입상자다.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이다. 대학생은 매년 도내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를 지급한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부에선 1975년부터 지급한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구시대적 특혜"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장학금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런 장학금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전국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편되는 추세다. 경기도는 2020년 1월, 광주시는 2019년 2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했다.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도 새마을장학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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