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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실 복무'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재복무 기회달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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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부실 복무'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재복무 기회달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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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당시 부실 근무 혐의
    검찰 "무단결근으로 실질적 복무 안 해"
    송민호 혐의 모두 인정…"사죄의 말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재복무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검찰은 송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송씨가)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송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결코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제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송씨 측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변론 종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씨 측 변호인은 "(송씨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해 뼈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자기가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혐의의 무게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송씨의 근무 태만을 방치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기고 한 달 뒤 송씨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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