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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일단은 '합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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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일단은 '합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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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이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성과보상 체계에 소비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는 등 금융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지난해 9월 도입한 이후 금융회사 77개를 대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부서에 관련 업무 경력을 갖춘 인원을 확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 규모를 개선한 금융사는 70개로 집계됐다. 총직원 수 가운데 소비자보호 부서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1.65%에서 올해 1월 1.87%로 상승했다.
     
    또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와 임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KPI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가 기존 43개에서 57개로 14개 증가했다.
     
    다만 직원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금융사는 45개(58.3%)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은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이 없었지만, 현재 64개사의 CCO는 이를 보유하게 됐고 임기도 2년 이상을 보장하는 금융사가 29개에서 51개로 22개나 증가했다.
     
    또 준법감시 부서에서 소비자보호 총괄업부를 담당하거나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금융지주가 있었지만, 현재는 4개 금융지주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1개 금융지주는 지주 단독 CCO를 선임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모범 관행에 따라 구축한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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