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현대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짜고 물량을 나눠 가진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M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대상 차종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였다.
합의 내용대로 SM화진은 스포티지·EV9·싼타페·EV3 등 4개 차종 물량을,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 물량을 각각 수주했다. 실제 입찰 결과도 사전 합의와 동일하게 나왔다.
이번 담합은 두 회사가 현대차·기아의 수압전사 공법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전량을 공급하는 구조에서 벌어졌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현대차·기아의 해당 시장 점유율이 두 업체 합계 100%였다고 설명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한국큐빅이 57.4%, 에스엠화진이 42.6%를 차지했다.
담합은 SM화진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SM화진은 2017년 이후 경영난으로 현대차·기아 물량을 사실상 수주하지 못하다가 2020년 6월쯤 정상화됐고, 실적 부진 만회를 위해 입찰 물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반면 한국큐빅은 그동안 사실상 독점 수주해왔지만 수주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이 붙어 낙찰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런 이해가 맞물리면서 SM화진이 협조를 요청했고 한국큐빅이 동의하며 담합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는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트림, 핸들 등의 표면을 가공해 내구성과 기능성, 촉감과 미관을 높이는 공정이다. 이 사건의 대상인 수압전사 공법은 필름을 수면 위에 띄운 뒤 부품을 담가 패턴을 입히는 방식으로, 복잡한 곡면에도 우드그레인·카본 패턴 같은 질감을 구현할 수 있어 고급감 연출에 쓰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현대차·기아 발주 입찰 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가진 업체들 사이의 은밀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에스엠화진 16억 3200만 원, 한국큐빅 9억 59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