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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 대전까지' 90km 질주한 60대 음주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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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서 대전까지' 90km 질주한 60대 음주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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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 검거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음주운전자 검거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충남 보령에서 대전 서구까지 90km 가량을 질주한 60대 음주운전자가 현행범 체포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오후 7시 52분쯤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네거리 인근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급정거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서 급정거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하차를 요구했지만, 다시 도주하기 시작했다.

    가수원교까지 약 2km를 직진한 A씨는 우측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도주를 이어가다 도주로를 차단한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됐다.

    현행범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서구 진잠동까지 약 9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검거되면 면허가 취소되니까 겁이나서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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