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당시 불을 낸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중국 국적 노동자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바닥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치 불꽃을 사용해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바닥 페인트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토치 램프로 불꽃을 내 작업했는데 이 불꽃이 벽면으로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화물질이 가득한 환경에서 A씨가 무리하게 토치로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A씨는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에 직접 신고하지 못하고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에게 먼저 연락했다.
B씨는 현장으로 돌아와 자력으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소방서에 신고했고, 그 사이 불길은 빠르게 번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비운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박승원(44) 소방경과 노태영(30) 소방교가 고립돼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