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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못한 검찰, 감사원 '12억 뇌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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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못한 검찰, 감사원 '12억 뇌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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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설립 때부터 제기된 보완수사 흠결 문제
    양 기관 '핑퐁' 끝 중대 부패범죄 피의자 놓쳐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 보완수사 관련 조항의 공백으로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2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종결됐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수사공백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감사원 부이사관(3급) A씨가 19회에 걸쳐 총 15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일부를 기소하고 12억 9천만 원(16회) 상당의 혐의는 불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사들에게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업체에 공사를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총 13억 2천만 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2021년 10월 감사원은 A씨의 비위를 적발해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2년이 지난 2023년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는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액수 산정에 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약 2주 후 공수처는 일부 뇌물 공여자 조사 외에 기각사유에 대한 보완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약 두 달 후인 2024년 1월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이송했지만 공수처는 '보완수사를 위한 이송사건 수리 근거 규정이 없다'며 기록 수리를 거부했다.
     
    검찰에 그대로 사건이 남아있게 된 상황에서 지난해 5월 검찰은 법원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송사건을 수리해줄 것과 추가 수사를 요청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2억여 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6월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 기록 사본을 제공했지만 이후 공수처의 보완수사나 양 기관의 협의는 더 이뤄지지 않았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협의 과정을 통해 기록을 보냈고, 보낸 이후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하니 기록을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며 "저희로선 공수처가 수사하는 상황에서 (먼저) 연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추가로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900여만 원, 8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와 13억여 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 9천만 원 계약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로 종결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단순히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수준을 넘어 대담하고 계획적인 수법의 부패범죄라고 평가했다.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들에게 부실벌점을 주거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악용해 이들 업체가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운영하는 법인과 대가성 공사계약을 맺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한 부패범죄가 공수처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적 흠결로 인해 재판조차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도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법원이 압수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안 차장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며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중수청과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항고·이의신청 등 불복 수단이 없는 비(非)고소 혹은 고발 사건의 경우 범죄자 처벌이 오로지 1차 수사기관의 의지나 역량에 달려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와 함께 추후 공수처가 보완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경우 불기소 부분의 재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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