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리딩방 사기로 챙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A(40대)씨 등 4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리딩방 사기 피해자 B씨가 송금한 1억 5천여만 원을 가상 자산으로 환전·이체한 뒤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고수익을 미끼로 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직 총책의 행방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