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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장이 건의한 "심야약국 운영 시간 확대" 정부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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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의장이 건의한 "심야약국 운영 시간 확대" 정부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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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 확대 등에 대한 건의에 힘이 실렸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올해 제4치 임시회에서 이 의장이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의장은 약사법 시행규칙상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심야· 새벽 시간 긴급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영 시간을 익일 아침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달빛·새벽별 어린이병원 등 심야·새벽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운영을 의무화하거나 유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에 담았다.

    농산어촌 지역의 약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촉구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 의장은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국민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향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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