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 확대 등에 대한 건의에 힘이 실렸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올해 제4치 임시회에서 이 의장이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의장은 약사법 시행규칙상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심야· 새벽 시간 긴급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영 시간을 익일 아침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달빛·새벽별 어린이병원 등 심야·새벽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운영을 의무화하거나 유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에 담았다.
농산어촌 지역의 약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촉구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 의장은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국민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향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