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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성과 부각' 검경 신경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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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보완수사 성과 부각' 검경 신경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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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대검 '원주 세모녀 피습' 사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경찰 관련 보도에 "이미 사건 핵심 증거관계 규명해 송치한 것" 반박
    검찰 "수사 미진 지적 아냐" 해명에도 검경 신경전 지속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일명 '원주 세모녀 피습'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성과를 부각하면서 검경 간 신경전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력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수차례 이같은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강원 원주 '세모녀 살인미수 사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 A(16)군을 구속기소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신영삼 부장검사)를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10대 B양과 B양의 모친 C씨, B양의 여동생 D양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일로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대검은 선정 사유로 A군 주거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살인청부', '사람죽이기', '복면' 등 단어 검색과 범행도구 구입 시도 내역, 피해자 상대 성착취물 제작 영상을 확인하고 임상심리평가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영상의 경우 '추가 인지' 사항을 별도 표기하기도 했다.

    또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주가족센터, 원주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7개 유관기관과의 피해자지원 사건관리회의 개최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대검 발표 이후 강원경찰청은 별도 입장을 통해 이미 경찰에서 수사해 송치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강원경찰은 대검 발표자료를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며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보도에 언급된 살인 관련 일부 검색 기록과 성착취 영상 뿐만 아니라 사건의 핵심 증거관계를 이미 규명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도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확보된 증거와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도 "'살인청부'나 '사시미칼' 이런 범행도구 검색과 관련된 것들은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검찰에 송치한 내용"이라며 "송치받은 사건 자료를 종합적으로 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했다고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자꾸 내는 지 모르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게 아니"라며 "법리적 관점을 포함한 다각도의 검찰 보완수사를 실시했고, 특히 피해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사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특히 담당 검사가 약 10만여 개 상당의 캐시 파일을 일일이 확인한 끝에 '계획형 범죄'를 규명하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한 점을 수사 성과로 꼽기도 했다.

    원주경찰서 .구본호 기자원주경찰서 .구본호 기자
    원주지역에서 검경간 이같은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대검은 지난 2월 형사 우수사례로 상해치사로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이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밝혀내 기소한 사건을 선정했다. 특히 검찰은 해당 사건을 '철저한 보완수사'라고 표현하며 구체적인 수사 경과를 명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마치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모양새로 번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확보된 증거를 송치했는데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또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원주경찰서가 보건범죄단속범 피의자 사건을 송치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지 1개월이 지난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된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에서 발표하는 우수사례들은 지속돼 왔던 부분들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검찰청 폐지 등 여러 이슈들이 있다보니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서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종종 보인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사안들은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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