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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4일부터 담배규제 준수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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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24일부터 담배규제 준수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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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담배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구시가 담배규제 준수사항을 정착시키기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22일 대구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군구 점검반을 꾸려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과 금연구역 내 흡연실 시설 기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앞으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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