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어린 자녀 태우고 고의 사고…보험금 1억 5천만 원 뜯어낸 일당 송치

  • 0
  • 0
  • 폰트사이즈

대전

    어린 자녀 태우고 고의 사고…보험금 1억 5천만 원 뜯어낸 일당 송치

    • 0
    • 폰트사이즈
    어린 자녀를 태우고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는 트럭을 들이받는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어린 자녀를 태우고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는 트럭을 들이받는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어린 자녀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A(26)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26)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천안 지역에서 14차례 고의 교통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약 1억5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한 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공범 4명과 차량 2대를 나눠탄 뒤, 서로의 차를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2~3살인 어린 자녀들도 차량에 태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영상을 토대로 고의사고를 분석한 뒤, A씨와 공범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오토바이 배달 수익이 적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 범행하게 됐다"며 "교통사고는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며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도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