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공식 개시하며 본격적인 현장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해경은 지난해 4월 22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률 공포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해양수산부 소관이던 수중레저 관련 업무를 공식 이관받아 업무에 착수한다.
주요 업무 내용은 △수중레저사업 등록ㆍ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수중레저 안전관리 등이 있으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포항해경은 전국 수중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또, 수중레저 사고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