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기자회견. 대책위 제공전남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들이 관계자들과 학교 측의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센터 노동자 복직을 위한 대책위 10여 명은 22일 오전 11시 국립순천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운영되며 2025년 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음에도, 컨설턴트 4명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전원 해고가 통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2년 경과 후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이 컨소시엄 전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됐다"고 전했다.
또 "학교 측이 '취업률 제고'를 내세웠지만 미취업 졸업생 지원 프로그램은 오히려 축소·포기됐다"며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신규 컨소시엄 기관은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기존 전문 인력을 배제해 사업의 질 저하와 서비스 단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노동자에게 보호 대신 해고가 이뤄졌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명백한 불이익 처우이자 보복성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립대학으로서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보장,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감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는 "부당해고라는 것은 이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고용승계 역시 계약상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은 약속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