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공"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청년들을 꼬드겨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자를 넘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국외이송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B(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청년 2명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거나 이들이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데리고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행처럼 해외를 다녀오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그의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프놈펜 외곽 지역에 있는 우범 지역인 일명 '태자단지'에 감금되도록 그를 국외 이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 이송하거나 이를 방조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이 감금 동안 느꼈을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 모두 현지 경찰에 의해 구조돼 큰 피해 없이 귀국했고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또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