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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2천억 원대 공정위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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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2천억 원대 공정위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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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천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349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2021년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웰스토리가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총 4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계산이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지원 주체로 지목된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는 처분에 불복해 2021년 9월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2021년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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