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정부가 청년 적금액의 최대 12%를 매칭해 50만원씩 3년 동안 넣으면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6월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은행연합회·취급 희망기관 등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 세부 내용과 가입 요건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소득세(15.4%)도 면제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차감한다. 현재 35세이면서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개인 기준으로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는 납입액의 6%(일반형)를 지원받는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는 12%(우대형)를 지원받는다. 일반형 대상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12%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6천 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윤석열정부에서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규 가입과 동시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갈아타기는 올해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허용된다.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금리인 6%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연 6% 금리 수준을 가정하면,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원금 1800만원)할 경우 일반형은 2080만원, 우대형은 219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하는 사람의 안전 선호도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나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 수익률과 비교해도 안전자산이 이만큼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다음은 금융위에서 정리한 주요 관련 질의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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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나이요건은 가입심사시에만 고려하므로,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 하더라도 청년미래적금 유지가 가능하다.
2.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인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가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3.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3억)은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 기준(6300만원)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가? =소상공인으로 신청한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종합소득 기준도 동시에 확인한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4.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입신청 가능한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절자를 진행함에 따라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다면 소상공인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5. 3년 만기를 못 채우고 일반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만기 전 일반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미적용 예정이다. 그간 적립한 본인 납입액에 대해서는 취급 금융기관 약관에 명시된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
6. 청년미래적금 금리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 예정인가? =상품금리는 가입 후 3년 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 확정 후 최대한 조속히 확정·안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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