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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도 감면 대상"…서울교육청 입점업체 임대료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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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침체도 감면 대상"…서울교육청 입점업체 임대료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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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30%를 감면하며, 임대료 체납으로 발생하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한다.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해준 학교나 기관에서 감면 신청을 개별 안내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부과 예정인 임대료는 감액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 때만 가능했던 감면 혜택을 '경기침체'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35개 학교와 기관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임대료 및 연체료를 감면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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