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송호재 기자부산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지역 특성 때문에 승강기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산시 차원에서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관리주체가 없거나 불분명한 시설의 경우, 부산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장은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행 정지 대상이나 육교 같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과 노후 시설 확충, 안전 수칙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구·군이나 관련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민생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취약 건축물의 승강기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