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송호재 기자부산시가 추진하는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정 제품이란 공공기관이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주문을 낼 때 업체명이나 모델명, 규격, 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말한다.
조례에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특정 제품을 주문할 경우 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가 담겨 있다.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은 "지난해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예산·회계 분야에서 특정 업체와 지속적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외에도 관급자재 물품 선정위원회 미운영으로 인한 내부통제 소홀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