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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5% 노동절에 유급휴무 보장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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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35% 노동절에 유급휴무 보장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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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해야"
    이번주 노동절 특별주간 투쟁

    연합뉴스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일용직 종사자가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 59.3%, 파견용역직이 40.0%에 달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 정규직(상용직)은 24.2%에 그쳤다.

    직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났다. 대기업은 16.5%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선 58.3%에 달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으나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 명"이라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으나 이들은 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노동절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노동절 전야제를 열고, 노동절 당일인 다음 달 1일에는 중구 전태일다리에서 비정규직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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