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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보양식 등 60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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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농·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보양식 등 60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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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3주간 특별 단속 실시
    거짓 표시·수입산 둔갑 집중 점검
    위반 시 최대 7년 징역·1억 원 벌금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는 27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3주 동안 보양식 판매업소, 식자재 납품업체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유통을 미리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다.

    이번 단속은 현장 점검과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수입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국내산 젖소,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를 보면 음식점은 쌀·콩·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6종, 넙치·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20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북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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