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덕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부터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지난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즉각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명단 공개 기간인 2029년 4월 26일까지의 3년 동안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명단 공개 대상자는 향후 3년간 노동부 누리집 등에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이 낱낱이 공개된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자 역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됨으로써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등에 심각한 금융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주들은 대부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행태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에서 여행업을 운영한 A씨는 1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하고도 소유 주택을 팔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으며, 부산의 제조업체 경영자 ㄷ씨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임금을 떼먹고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고문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충남 천안의 건설업자 B씨와 전국 각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C씨 역시 수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