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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다음 달 6일부터 '반값여행' 시행…최대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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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주시, 다음 달 6일부터 '반값여행' 시행…최대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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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제공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비용의 최대 50%를 환급해주는 '충주 반값여행' 사업을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충주 반값여행'은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이 사전 신청 이후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면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개인 5만 원 이상, 2인 이상은 10만 원 이상 사용한 비용 가운데 숙박은 50%, 당일 여행은 30%를 각각 환급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당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팀으로 여행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객은 출발 하루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여행 이후 일주일 이내에 충주 주요 관광지나 축제장 등 2곳 이상을 방문한 인증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검증을 거쳐 사흘 이내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조기 종료를 막기 위해 월별 신청 건수를 제한하고 부정 수급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골목상권으로 고르게 스며들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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