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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린 故 윤동일 국가배상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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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린 故 윤동일 국가배상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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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측에 문서송부촉탁 협조 요청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별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윤동일 씨 유족의 국가배상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윤씨 유족이 지난 2023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약 3년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윤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화성 연쇄살인 관련 기록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 윤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잘못 특정된 것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불법 행위의 시초가 된 것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잘못 지목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예전 강간 살인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기록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경우에 불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 기록은 검찰 측에서 많이 보내준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 안되면 제가 가서라도 봐야하는, 사전 조사를 현장에서 해야 되는 사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 측을 향해 "문서 송부 촉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씨 유족. 연합뉴스윤씨 유족. 연합뉴스
    다음 변론기일은 7월 7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윤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92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그는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체액과 윤 씨 혈액 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살인 혐의는 벗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조사에서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자백 강요, 증거 조작 및 은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심이 개시됐고, 법원은 지난해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역시 재심 결심공판에서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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