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살인사건 피의자 조재복(26). 대구경찰청 제공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조재복(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수사팀장 부장검사 배상윤)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구속 송치된 아내 A씨의 시체유기 관여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석방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 B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딸인 A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A씨를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조씨가 아내 A 씨와 장모 B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끝내 장모를 숨지게 한 다음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 두 차례 직접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 내 홈캠 SD카드를 찾아 추가 영상을 확보했다. 또 대검 통합심리분석 및 진술분석,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층분석과 자문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아내 A 씨는 조씨에게서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 A 씨는 송치 당시에도 조씨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검찰은 "형법 제12조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며 "벌하지 않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 씨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면서 구속 취소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A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를 지원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