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제공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업의 이중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안전관리 체계는 한층 강화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8일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드론을 활용한 방제사업을 하려면 TS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이중 절차가 요구돼 사업자 부담이 적지 않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과 농관원의 전자민원 시스템을 연계해 기체·보험·자격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고, 중복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양 기관은 방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1분기와 4분기 농한기에 농업용 드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현장 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정보 공유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드론 운용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