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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세분화…'완속 더 싸게' 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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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전기차 충전요금 세분화…'완속 더 싸게' 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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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

    현행 2단계 100kW 미만 324.4원, 100kW 이상 347.2원…요금 인상 논란
    30kW 미만 294.3원~200kW 이상 391.9원 5단계로 '더 저렴한 요금' 나와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이 출력별로 세분된다. 현재는 100kW를 기준으로 그에 못미치면 324.4원, 그 이상은 347.2원으로 2단계 요금체계만 있는데, 점점 충전요금이 오르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충전기는 완속·중속·급속 등 차이가 있어, 2단계 요금체계론 실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공 충전 요금체계를 △30kW미만 294.3원 △30kW 이상~50kW 미만 306.0원 △50kW 이상~100kW 미만 324.4원 △100kW 이상~200kW 미만 347.2원, △200kW 이상 391.9원 5단계로 세분화해 충전속도가 느리면 싸고 빠르면 비싸게 요금단가를 조정한 것이다. 여기엔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용 비용 등이 각 출력별 충전기에 맞게 반영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로밍'요금제 이용시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에 적용 중인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에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도 종전 할인 폭(최대 50%)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된다.

    이번 조정은 앞서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체계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김성환 장관은 이용자 및 사업자 등과 논의 끝에 "완속, 중속, 고속, 초고속 등 기준을 달리해서 최소한의 원가 기준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결론 낸 바 있다.

    해당 간담회 주제는 '아파트 완속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문제'이긴 했지만, 공공충전요금이 시장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공공 요금체계 개편으로 장기적으론 전반적인 전기차 충전요금체계가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 정선화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금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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