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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노인 살해 혐의 70대, 검찰 "무기징역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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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이웃 노인 살해 혐의 70대, 검찰 "무기징역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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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살인 등 혐의 피고인에 검찰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 "인간 존엄 생명 피해 회복 길 없어, 유족도 엄벌 탄원"
    '미안한 마음 갖고 있냐' 재판부 질의에 "못된 짓"

    강원 화천에서 80대 이웃 노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8)씨의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나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인간 존엄의 기초인 생명을 빼앗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길이 없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볼 수 없고,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다 재판부로부터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냐"는 질문을 받자 "못된 짓"이라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7~8년 전 교통사고 이후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15년 전 숨진 A씨의 형과 과거 사실혼 관계였으며, A씨와는 형수와 시동생 사이로 지내오며 같은 공동주택 건물에서 따로 거주 중이었다.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지난해 8월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는 이웃을 만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말했으나, B씨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으로 반박하자 격분해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뒤 인근 하천과 풀 숲에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추석 연휴였던 같은달 6일 저녁 피해자의 집을 찾은 가족이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틀 뒤인 8일 오전 10시 20분쯤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끝에 이튿날 저녁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마시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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