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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위한 법률구조'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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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위한 법률구조'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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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체결

    29일 서울 종로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 재단 관계자들이 위기임산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있다. 대한법률구조재단 제공29일 서울 종로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 재단 관계자들이 위기임산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있다. 대한법률구조재단 제공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위기를 겪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지난 2024년 7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308지역상담기관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법률상담 이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송비용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소송비용 지원은 물론, 원스톱 법률구조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법적 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 또한 폭넓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문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위기임산부에게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민간 법률구조의 강점인 유연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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